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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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소비자는 전 금융권에 흩어진 개인 신용·소득·지출정보를 한데 모아 맞춤형으로 재무상태를 관리할 수 있으며,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도 받을 수 있다.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국회도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금융, 유통과 같은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중복돼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은행, 카드사, 보험사와 같은 금융회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가명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 활용한 신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신용정보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가명정보로 소비와 저축 패턴을 파악, 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통신사와 손잡고 통신료 납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대출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의 경우 신용평가업(CB업)에 진출도 가능해진다.

이미 카드사들은 CB사업 진출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마이크레딧’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KB국민카드는 한국기업데이터와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모델 개발과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통과로 보유한 카드결제정보, 가맹점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업 진출이 가능해졌다”며 “어떤 서비스를 출시할지는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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