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별 대출금리 뿐 아니라 예금금리도 가입경로별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에서 쉬는 날에도 온라인으로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만이 휴일 대출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돈이 있더라도 갚지 못하고 쉬는 기간에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도 도입한다. 현재는 2개 이상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및 대출계약 철회 채널도 확대한다. 각 저축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 요구 권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 방문 없이 녹취 등의 방법으로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객들이 특례를 받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를 앱 업로드, 우편, 팩스와 같은 비대면으로도 접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비대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이체받는 상대방 이름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한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들과 달리 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대표로 가입돼 있어, 송금 시 이체 상대방으로 개별 저축은행 상호가 아닌 '저축은행',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등 여러 이름으로 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예금 금리를 공시하고 저축은행 자체 온라인 광고는 자체 심의가 아닌 중앙회의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와 중앙회, 금감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거래 관행 개선 정례 협의체'도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관행,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저축은행의 성장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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