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갈수록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13일 ‘OECD 국가의 연금정책과 시사점’를 통해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적 특성을 갖는 OECD 주요국의 연금개혁 방향에 주목하고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정책 수립이 중요시되고 있다. 노후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0년 이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공적연금 제도적 특성을 갖는 OECD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의 연금체계는 크게 공적연금 보완형과 대체형으로 분류된다. 그 중 우리나라는 보완형 체계에 가까운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완형 연금체계는 공적연금을 통해 충분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도 ‘공적연금 보완형’으로 고령화 연금정책이 이뤄지고 있다.

보완형 국가의 연금개혁 방향을 보면 공적연금은 부분적(모수적) 혹은 근본적(구조적) 개혁으로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부문은 공적연금을 보완하되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적 개혁은 보험료 인상, 연금수급 개시연령 인상, 연금급부의 인하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둔 부분적 연금개혁이다.

이 연금개혁을 통해 독일의 경우 2030년까지 보험료를 22% 상향했다. 일본도 국민 후생연금 보험료를 2004년 13.9%에서 2017년 18.3%로 올렸다.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지급개시 연령을 대부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하기도 했다. 독일은 2004년 연금급여 감축 시스템을 도입했고,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 도입으로 급여를 인하했다.

재정안정화를 위해 혜택을 줄인 만큼 사적연금을 활성화했다.

예를 들면 독일은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도입을 통해 추가적 소득보장은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다. 또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해 노인·장애인 전용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해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한계를 보완했다.

구조적 개혁은 스웨덴과 일본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해당 국가들은 연금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변경하는 전면적 개혁을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연금정책을 전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적연금 재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제도의 일원화와 부분민영화를 통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스웨덴의 경우 구조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소득비례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감소함에 따라 강제 사적연금 및 최저보증연금의 도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 소득을 보장토록 보완했다.

해당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완 정책을 보면 사적연금을 강화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세제혜택이 사적연금 가입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했다는 점이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고령화에 따른 공적부문의 재정부담은 공적연금 내실화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상생의 공사연금 개혁 방향으로 추진됐다”며 “연금개혁의 전제 조건으로는 연금제도가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연금제도 개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연금 추가 도입 및 범위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 사적연금 제도 개선은 연금개혁 방향성과 병행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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