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환경부.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전(8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으로  총 64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