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극적으로 가결됐다. 증권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로 데이터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신용평가사,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이 빛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완료됐다. 데이터 3법은 금융, 유통과 같은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 시행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물론 금융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먼저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이 확대돼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기존 금융회사들은 고객(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알고리즘 방식의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로는 카카오페이(카카오) 및 페이코(NHN)가 꼽힌다.

신한금융투자 김수현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 통신망법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의 시행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물론 기존 금융권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라며 “가명정보 개념 도입, 비식별화된 가명정보의 활용 허용,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목적 다른 업무 겸업 허용, 개인의 신용정보 이동 권한 확대, 마이데이터 도입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회사의 영위 업무 확대도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며 가명정보를 개인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은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명정보’로 변환이 가능하다. 변환된 가명정보는 업종 상호 간에 제공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영리 활동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가능해진 셈이다.

증권사들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신용평가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데이터 3법 통과로 NHN의 수혜가 기대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8만원에서 9만3000원으로 16% 상향 조정했으며, 신한금융투자는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한 NICE평가정보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또한 이미 빅데이터 여리 활동을 수행 중인 베리스크 애널리틱스(Verisk Analytics), 엑스피리언(Experian), 에퀴팩스(Equifax) 등 글로벌 신용정보회사 3사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30배를 적용해 목표주가를 기존 1만9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높였다.

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용평가시장 확대에 따른 기존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 NICE평가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사업 진출을 추진 중인 회사인 더존비즈온에 주목해야 한다”며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적극적인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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