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728건이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접수된 건수는 665건으로 전체의 17.8%였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0.6%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7.9%, 부당행위 5.2%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908건이며, 1~2월 기간 접수된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19.2% 수준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 훼손이 39.4%로 가장 많았다. 분실 38.9%, 계약위반 4.6%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56건으로, 1~2월 접수된 건수는 87건(15.6%)이었다. 피해구제 신쳥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1%, 환급거부 12.2%, 유효기간 이내 이용거절 12.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6.3%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월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정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설 연휴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공 분야 유의사항을 보면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과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하면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갖고 있어야 한다. 

택배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면 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를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만약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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