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 이륜차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해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알바생 B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A씨는 B씨와 같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를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눠가졌다.

금융감독원은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및 브로커가 개입된 실손의료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14일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지난해 중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했다.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사회경험 부족과 낮은 범죄인식으로 인해 쉽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사회 문제화가 우려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해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는 식이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 적발했다.

이외에도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음식점,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보건소에 고발하거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법이다.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인 피해자들은 허위 청구가 의심됨에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배상에 응하고 있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 주의하시고, 진료내용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은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이용하여 주위 친구·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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