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설계사 첫해 모집수수료가 1200%로 제한된다. 치매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의 과도한 사업비도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안은 업계 사정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비대면채널은 2022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위는 작년 8월 보험설계사가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기준으로 보험설계사는 최대 1700%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약 1년차에 수수료를 많이 받아간 뒤 계약을 파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을 도입했다. 수수료 분급 시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설정된다. 또 분급 수수료 총액은 선지급 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해 분급을 유도한다.

예를 들면 수수료 총액이 1000만원일 경우 1년차에 900만원, 2년차에 100만원을 받았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년차 600만원, 2년차 450만원으로 총 수수료 1000만원에 5%인 50만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을 축소,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갱신형보험은 갱신 주기(1·3·5년 등)마다 소비자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 표현이 없는 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주기(1·3·5년 등)마다 소비자가 재가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경우에만 계약이 재가입 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해 적용돼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에 따라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 소비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토록 하고, 시장퇴출을 유도한다. 현재 전체 상품 중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 적용 상품 비중은 생명보험이 약 31%, 손해보험이 약 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추가납입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는 방안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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