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서울시가 급전이 필요한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일정은 오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서울 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있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이다. 또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감정비용) 불법 수취도 들여다 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출취급수수료도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은 24%를 초과해 불법이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해서 추심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불법스팸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서울시는 적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조치를 내려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537개소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과태로 157건, 영업정지 46건, 등록취소 29건, 수사의뢰 81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541건을 포함해 총 85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만약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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