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강세이 편집기자
그래픽= 강세이 편집기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로 피해를 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 합의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경영진을 불러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하루 전 이뤄진 선제 조치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DLF 합의조정협의회 시행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가이드 공문이 접수된 직후다.

협의회는 WM그룹장을 의장으로 해 펀드사후관리 지원 TFT 간사, 자산관리전략부장, 제휴상품부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준법감시실장, 외부 법무법인 변호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며, 독일·영국금리 DLF 자율조정 합의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하나은행도 1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에 돌입했다. 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은행의 합의조정협의회와 배상위원회는 금감원의 DLF 분쟁조정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투자자별 최종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세부 배상 기준을 수립하고 판매인 대상 조사결과와 고객 주장이 다른 경우 합의기준을 설정하고, 고객이 자율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건에 대해 비율 재산정을 검토하는 것이 주 역할이다.

기본 배상비율은 기존 불완전판매 분쟁조정례에 따라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30%로 정해졌다. 부당권유금지 위반이 추가되면 40%가 적용된다.

기본 배상비율 30%에 과도한 수익추구 위주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로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은행을 책임을 반영해 25%를 가산한다. 즉, 배상비율은 55%를 기준으로 가산되거나 차감 조정되는 것이다.

만약 고객이 예‧적금 목적으로 DLF에 가입하거나 고령자, 은퇴자, 주부와 같은 금융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각각 5%포인트, 5~10%포인트씩 배상 비율이 높아진다. 해피콜이 부실했다면 5%포인트가 더 올라간다.

반대로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3회를 초과하면 기본 배상비율 55%에서 5%포인트가 차감된다. 금융투자상품 경험이 10회를 넘어가면 10%포인트 차감 대상이다. 투자 규모가 2억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포인트,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포인트 배상비율이 낮아진다.

최종 배상비율은 최소 20%, 최대 80% 수준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은행의 자율조정 합의가 금감원의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업계는 금감원이 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하기 앞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춰보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10시 제재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CEO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기만료 이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은행 관계자는 “제제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자율조정 합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경영진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결정한 것”이라며 “은행차원에서 경영진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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