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해 금융권의 펀드 판매 시 투자자보호 규정 준수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특히 은행권은 증권회사보다 규정 준수에서 미흡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펀드판매회사 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28곳)를 대상으로 펀드 상담(67.5%), 판매펀드 특성(30%), 사후관리서비스(2.5%)를 평가했다.

종합결과 ‘A+(최우수) 등급’(5위 이상)을 3년 이상 유지한 회사는 NH투자증권(2016년~2019년), 삼성증권(2017년~2019년) 2개사다. 전년 대비 순위가 큰 폭(10계단 이상)으로 상승하며 ‘우수(A) 등급’ (10위 이상)을 달성한 회사는 하이투자증권(16위→6위), 교보증권(21위→9위) 2개사다.

‘C(보통) 등급’(21위 이하)을 3년 이상 유지한 회사는 IBK기업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2015년~2019년), SC제일은행(2017년~2019년) 등 4개사로 C(보통) 등급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순위가 10계단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는 KB증권(7위 → 22위)이다.

지난해 전체 판매사의 평균 점수는 58.1점으로, 전년도(67.9점)보다 떨어졌다. 전체 판매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48.4%가 펀드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투자설명서만 읽어줄 뿐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18.7%는 투자설명서에 있는 전문용어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은행업 평균 점수는 50.8점으로 증권업 평균(68점)보다 부진했다. 펀드 상담 부문 하위 5개사 역시 모두 은행이었으며 평균은 38.3점에 그쳤다.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펀드를 추천한 사례도 2018년 7.1%에서 지난해 15.6%로 늘었다. 투자설명서를 제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7.4%에서 21.1%로 증가했다. 영업점 고객에게 온라인(인터넷·모바일) 펀드 가입을 강권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렇게 판매된 펀드는 시장 초과수익률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판매회사들의 비교지수 초과 수익률은 평균 연 0.07%에 불과했다. 젠센의 알파(국내주식형 액티브)는 평균 연 0.02% 수준이다.

판매회사의 펀드비용은 높고 판매회사 간 격차도 컸다. 국내 주식형펀드 기준 판매회사들의 총비용비율(TER) 평균은 1.26%로 미국의 주식형펀드 평균 투자비용인 0.59%보다 크게 높았다.

일부 펀드판매회사의 검증되지 않은 신규펀드(1년 이하 펀드) 밀어주기 관행도 나타났다. 월별 신규펀드(1년 이하 펀드) 판매잔고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현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회사는 5곳(18%)으로 집계됐다. C증권사의 경우, 약 10개월간 신규펀드 밀어주기(’17.8~’18.6) 관행을 지속했으며 그 비중 또한 최대 월 54.2%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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