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 보유자는 SGI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단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주금공·HUG)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제한된 바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사적보증인 SGI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차주가 계약 사실을 입증한다면 적용이 예외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사정으로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시가 15억원 이하(1월 20일 기준) 고가 1주택 차주가 기존 금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전셋집 이사로 보증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SGI 보증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주금공과 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츨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고가 1주택 차주가 동일 전셋집에서 대출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전셋집과 보유한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서울이나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대상이 아니다.

오는 20일 이후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가 향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금융당국은 20일부터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은행지점의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내용과 주요 적용사례에 대한 실무매뉴얼은 이날 은행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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