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올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들이 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열고 올해 핀테크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신용정보법 개정 향후 일정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 방향 ▲핀테크 지원 예산사업 ▲핀테크 성장지원방안 ▲핀테크 혁신펀드 운영 방향 등을 소개했다.

먼저 핀테크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오는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보호, 부가조건 간소화, M&A 등 제도를 보완하고, 혁신금융사업자 컨설팅 및 면책 등 맞춤형 감독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금융위는 핀테크 규제개혁을 위해 동태적, 맞춤형, 현장형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샌드박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의 진입규제도 완화했다. 샌드박스와 연계한 개별 금융업 인허가를 신설하면서 동시에 세분화한다. 샌드박스 특례기간은 연장 적용토록 하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업무는 인가를 부여한다.

금융권과 핀테크가 참여하는 디지털 금융혁신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픈뱅킹 시행 및 확장 ▲빅테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 인프라, 제도 정비 ▲P2P, 플랫폼 매출망 금융, AI 등 핀테크 기반 신서비스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3000억원) 및 4년간 정책자금 3조3500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기반을 확충하고 핀테크 친화적 코스닥 상장제도도 마련한다.

예산은 지난해 101억원에서 올해 198억원으로 약 2배 늘렸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정부의 3자 협업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샌드박스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실행 불가능한 해외 유니콘 기업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취합 중”이라며 “관련 규제 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을 올 1분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 기업이 단독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기엔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금융사·핀테크 기업 등 3자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해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방안도 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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