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자동차를 사면 의무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내 신체와 차량, 타인의 신체와 차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운전자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한다면 도로 위 사고에 대한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운전자 및 탑승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보상하며 차량이 없는 소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과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보장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상 책임까지 발생한다. 그 중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이를 제외한 구속·벌금 등 형사적 책임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책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 자동차보험은 1년을 갱신주기로 재가입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비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운전자보험은 많은 담보를 가지고 있지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법률비용이 핵심 담보로 꼽힌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자동차 사고 벌금은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보장해주는 특약이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차량 주행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가입금액을 보장해준다.

이 외에도 일생생활 중 상해, 가족치료지원금, 가족생활자금, 보복운전위로금, 레저활동비용손해 등의 특약도 존재한다.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 중과실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다.

2012~2017년 중 사고건수 및 중과실 교통사고 건수는 22만3656건에서 21만6335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5392명에서 4185명으로 일부 감소했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중과실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운전을 잘 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잘 하다가도 한 번 실수로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게 교통사고다. 나를 위해, 내 재산을 위해서라도 운전자보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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