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은행 경영진을 불러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제재심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제재심을 열고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제재심 징계 결정 수위에 따라 연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내부통실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이 근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CEO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기만료 이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반면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은행장을 제재하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제재심의 위원들은 경영진과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두 번째 제재심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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