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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