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비전문가가 금융투자 방송에 출연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태에 철퇴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7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 금융투자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거나 금융투자업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융투자 전문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권유하거나 금융투상품의 종류와 종목, 취득과 처분 방법 및 시기를 조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관영 의원 측은 "방송을 보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증권선물투자 사기범죄도 발생했다"며 "금융투자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고·조언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률안 발의를 통해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해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률안 발의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원천 차단 조치로 해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SNS나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과거에는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하면 영업할 수 있어 2018년 말 기준 2032개에 육박했다.  

문제가 된 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 전문가를 자칭하며 유사투자자문업에 뛰어들고 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전문적 발언을 통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가 2016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다. 이 씨는 케이블 증권방송에 출연에 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린 뒤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 놓고 24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불법 주식거래, 투자 유치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법률안은 과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고 금융투자 사기를 일으켰던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송 출연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차원에서도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리 강화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게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을 실시하고 총 59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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