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선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은 3조8500억원, 만기연장은 5조4500억원이다. 다음달 9일까지이며 다음달 9일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은 0.6%포인트 범위 안에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을 지원하기 위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점포당 최고 1000만원을 4.5% 이하의 금리로 5월 말까지 자금을 공급한다.

보증료와 보증비율은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지원한다. 예를 들면 유망창업기업은 보증료 최대 0.7%포인트 차감, 보증비율 90~100%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은 보증료 0.3%포인트 차감에 보증비율 95%까지 확대하고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35만개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앞당겨 받는다. 지금은 카드 사용일에 3영업일을 더한 뒤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설 연휴 전후엔 카드 사용일에 2영업일을 더해 지급한다. 특히 21일 카드사용대금은 3영업일 두인 28일에 지급돼야 하지만 5일 전인 23일에 지급받는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토록 했다. 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만기 조정도 가능하다. 대출 상환 시 별도의 연체이자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은 설 연휴 중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주요 공항, 기차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 하겠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금융당국,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전파체계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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