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A요양기관은 일부 수진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6200여만원)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실제 약제를 투약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투약한 수진자에게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속여 투약료 280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20일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2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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