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국내 등록된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자산운용 등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회원국 공통의 표준화·간소화된 펀드 등록절차를 도입해 국가간 공모펀드 교차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2013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출범을 공식화한 후 2016년 4월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7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완료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공모펀드의 해외 교차판매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것과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해외 공모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등록요건 등은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국내 펀드는 공모펀드로서 자기자본과 자산운용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패스포트 펀드 적격 요건을 보면 자산운용사는 5억달러(약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요건을 갖추고 금융업 경력이 있는 임원, 운용전문 인력,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펀드는 금융자산, 파생상품 매매 및 증권 대여 계약이 돼 있어야 하고, 단일종목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되며 신탁업자 등이 다른 자산과 분리해 보관·관리해야 한다.

다른 회원국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단, 회원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하거나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를 부당하게 판매제한 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해외 패스포트 펀드도 국내 은행·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되므로 국내 공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라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공모펀드는 소규모 펀드(자산총액 300억원 이하) 등의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된다.

운용사 등은 펀드의 해지·해산, 환매 연기, 법령위반 등 관련사항을 설정국과 판매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운용사·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제재 내용은 자산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업무정지, 시정명령, 직무정지, 면직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 호주·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투자자도 펀드 투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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