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특정 종목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 공표 전후로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를 벌인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투자업계 및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하나금융투자 소속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 A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주고 매수하게 했으며,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게 했다. 이 같은 선행매매는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통해 미리 주식을 매매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다. B씨는 선행매매를 통해 7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6억원 상당의 금품도 수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_으로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지휘한 첫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조직으로, 담당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이 페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은 기존 금감원의 수사방식과 다르게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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