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연맹)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 A씨는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에 가입한 후 뇌출혈로 입원하게 됐다. 보험금을 청구하니 삼성생명은 뇌출혈 입원비만 지급하고 보험을 강제로 해지시켰다. 이유는 보험 가입 전 통풍으로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약물 및 물리치료) 받은 것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보험을 가입할 때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사항에 통풍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통풍은 혈압이나 당뇨와 똑같이 취급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켰다. 건강할 때는 가입하라고 해놓고,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고지의무위반 사항에도 없는 내용을 빌미삼아 강제로 해지당한 것이 억울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생명보험사에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건수가 200건 당 1건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소연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생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 계약이 해지된 건수를 조사한 결과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위반 해지, 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는 총 47만9462건 중 2427건이다. 전체 청구 건수 중 0.51%의 비중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다.

생보사의 보험금 청구 이후 계약 해지 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다. 금소연은 2018년 하반기 47만998건의 보험금 청구 건수 중 2323건이 해지돼 0.49%의 해지율을 보였으나 올해 0.51%로 0.02%포인트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한화생명, KDB생명, AIA생명이 0.8%대로 가장 높았다. 라이나생명과 삼성생명, 푸르덴셜생명이 0.6%대로 뒤를 이었다.

전체 강제 해지 건수는 TM(텔레마케팅)채널 영업을 하는 라이나생명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560건), 한화생명(372건) 순으로 파악됐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소비자가 보험청약 시 보험사가 철저하게 심사해 계약을 성립시키고,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 심사해 보험료를 거둬들이다가 보험금 지급이 없으면 수입으로 잡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을 강제로 해지시켜 소비자 민원을 유발하는 나쁜 관행”이라며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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