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3월 금융분야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연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데이터 수요자 및 공급자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데이터 거래소 설립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이 완료됐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공급자가 판매할 데이터를 등록하면 수요자는 해당 데이터를 검색, 구매할 수 있다.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데이터 결합통합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해 보유 데이터와 결합‧활용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 데이터 거래소 운영기관(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활동도 지원한다.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금융회사 등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판매‧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한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의 3개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으로, 수요‧공급 기반 작업반은 업권별, 회사별 데이터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 매칭 지원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 작업반은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 및 표준 계약서,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반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신정법 시행령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협의회는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도 검토한다. 현재 국내 데이터 시장은 기준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오픈으로 데이터 수요자는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원활히 공급받고, 데이터 공급자는 데이터를 적정한 가격에 안전한 거래 절차를 통해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윈윈(WIN-WIN)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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