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28일부터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은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불법사금융 이용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대부업 이용규모는 16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피해규모도 연간 4700여건에 달하며 제3자에게 빚을 내어 변제를 강요’하거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채무변제를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2014년부터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시행(채권추심법)됐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변호사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데, 법적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서민피해자들이 소송을 쉽게 진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원 사업을 통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과 자동으로 연계해 보다 완전한 구제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분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1人 가구 기준 月 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43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 연간 피해신고 건수의 약 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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