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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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이거나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에는 원가 측정이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신금융상품 기준서 하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업 초기 기업 등은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이런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와 기업의 공정가치 평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원가로 측정할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지침도 구체화해 기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제로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다.

원가 측정이 가능한 기준은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피투자기업이 설립 5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을 지나지 않은 경우다.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되면 내부관리와 외부감사 목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할 때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와 기업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모험사례를 참고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방법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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