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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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31일부터 270만개가 넘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오는 3월에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270만1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오는 31일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1만200개로 전체의 75.1%를 차지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개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가맹점주는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대상은 온라인 사업자 77만9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명이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1월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3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브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한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올해 초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작년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2일부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가 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기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이다. 협회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과 같은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약 21만2000개로 이중 96.1%인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추정된다. 환급규모는 약 58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2019년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중 폐업 등의 이유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대금 지급 계좌와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께는 카드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계좌로 입금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각 카드사에 제출하면 카드사에서 확인 후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환급액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환급액이 있는 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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