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GA(독립법인대리점)의 영업 행태를 살펴본 결과 임원이 개입하고, 조직적인 불건전 영업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위법행위 및 모집법규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11월 검사를 통해 GA는 높은 수수료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높은 수수료 추구 관행으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야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상시감시지표 결과 등을 종합해 리더스금융판매(주), ㈜글로벌금융판매, ㈜태와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해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모집질서 위반행위 ▲보험사에 대한 갑질 등이 적발됐다.

대형 GA들은 대부분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지사형을 조직을 확대하고 있었고, 내부통제기능은 매우 취약했다.

개별 지사는 독립적인 경영체계로 운영되며, 조직·인사, 회계 및 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의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유명무실한 준법감시와 불투명한 회계 및 자금 관리, 본사의 지점 통제 권한 부재 등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계약 분석 및 자금추적 등을 통해 GA의 조직적인 대규모 허위계약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GA 임원은 수 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하면서 모집수수료를 임의로 챙겼다. 금감원은 GA 업계에서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납입보험료 보다 큰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한다고 봤다.

이 외에도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경유계약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일부 GA는 시장영향력을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 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했고, 보험사는 이를 지원했다.

또 다른 일부 GA 지사는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 수 천건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집적·관리해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미흡했고, 가상계좌를 허위계약에 악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GA의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엄정 제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GA 검사 시 문제상품의 거래가 집중되거나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연계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며 “검사 현장에서 발견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GA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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