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서민의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담대는 기존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나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거나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Sale & Lease Back) 등의 채무조정 절차가 있었다. 다만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고, 각각의 채무조정 절차가 분리돼 있어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개선된 제도 하에서 연체차주는 1차로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2차로 캠코 채무조정, 3차로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을 요청하는 세 번의 기회를 갖는다.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최저 3.5%까지 연체이자 감면, 상환 만기 최대 35년까지 연장)은 기존에는 채권자의 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았는데, 캠코를 통한 채무조정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30일 이상 연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금리가 3~4% 수준으로 조정되며 상환 만기는 최대 33년까지 연장된다.

캠코 채무조정도 차주 신청 중심으로 개선된다.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사와 캠코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2차 채무조정을 거쳐도 상환능력이 없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방식이 주어진다.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고도 살던 집에 최대 11년까지 임차로 주변 시세 수준의 월세를 내며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차기간이 끝날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다시 해당 가구를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그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주담대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보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정착을 위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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