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헌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부분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 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 조치의 일환”이라며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이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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