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를 위해 민간 접수기구를 별도로 신설한다. 동일·유사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신설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한다.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간다.

각 시・도에는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차질 없는 실증사업을 위해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한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해, 일반사업자도 이른 시일 내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시허가에 대해서는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산업융합)과 지역특구법(지역혁신)상의 ‘법령 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효력 자동연장’ 규정을 정보통신융합법(ICT융합)에도 신설해 사업자 불안을 해소하고,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 밖에 실증특례 결과 검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종합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행 6개월 계기로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사업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승인과제의 시장진출 촉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한다.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로 ‘갈등조정 프로세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