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8월 27일 P2P금융법이 본격 시행된다. P2P금융업에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이 마련됐으며, 공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금융법)’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하위규정은 P2P금융업이 새로운 금융업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재 시장구조와 영업 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됐다.

시행령에 따라 P2P금융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P2P금융업자들의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해 규정했다. 또한 P2P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대출채권 규모가 등록요건에서 정한 구간을 이동해 변동될 경우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해야 한다.

P2P금융업자는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24%)에 포함되나,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의 경우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돼야 한다.

시행령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업업 준수사항도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자는 일부 상품(PF, 담보가 있는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 일정 기간(72시간 이내에서 상품별 유형에 따라 고시로 정함) 동안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증권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일부 제한)으로 제한된다.

이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P2P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적용, 과도한 대출 제한, 수수료 및 상품정보제공 의무, 거짓‧왜곡된 정보제공 금지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P2P금융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중금리대출 등 새로운 대출과 투자시장을 개척하며 성장하고 있다. 기존에 높은 이자(18~24%)를 부담했던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10% 내외) 신용대출을 제시하며 대부업 대안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P2P업체는 239개사, 누적대출액은 약 8조6000억원이다.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차입자 수는 약 2만명이며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3%로 높고, 대출잔액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66%로 높다. 

투자자 수는 40만여명이며 소액의 개익투자자 비중(1000만원 미만, 99%)이 높지만 투자금액은 법인투자자 비중이 48%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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