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지난 22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진행됐지만, 은행 경영진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첫 DLF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같은날 오전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진데 따른 것이다.

2차 제재심에서도 금융당국과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라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융사 CEO가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임기만료 이후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은행장을 제재하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제재심의 위원들은 경영진과 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론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오는 30일일 예정된 제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제재를 정하는 심의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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