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심사는 중단됐다. 이후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2심에서 김범수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심사를 재개했다.

오는 2월 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된다.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약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 인수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 펀드,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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