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손해사정 변철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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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많이 듣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있는데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A라는 사람이 운전 중(교통법규 위반이 없다고 가정) 보행 중인 B에게 충격을 가했고, B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

여기서 운전자 A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일까.

우선 A는 B가 치료 중 사망함으로써 입은 금전적 손해와 B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테면 B의 병원 치료비, 휴업손해(치료기간 중 일을 못함으로써 소득을 얻지 못한 손해), B가 사망함으로써 정년(통상 65세 가정)까지 얻을 소득을 상실하게 된 상실 수익(일실수익이라고도 함), 장례비, 위자료 등이 대상이며, 이를 민사적 책임이라고 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 이 민사적 책임에 의해 가해자 A가 책임을 져야 하는 금액이 적게는 몇 천 만원부터 많게는 몇 십억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이러한 민사적 책임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돈으로 배상하기 힘드니 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사는 가해자 A의 모든 민사적 책임을 대신 보상하고(이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Ⅱ담보에서 처리됨)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덕분에 이 사고로 인한 어떠한 금전적 배상을 피해자 B측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가해자 A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은 또 있을까?

운전자 A가 아무런 교통법규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B가 사망했기 때문에 A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형사처분에는 크게 벌금과 징역형이 있는데, 사망 사고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고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책임을 형사적 책임이라고 한다.

운전자 A가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을 받게 되면 A 본인이나 가족의 고통은 매우 크다. A가 가장인 경우에는 그 가정의 수입이 끊기면서 가족의 생계에 위기가 온다.

이러한 A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 A가 B의 유족과 소위 형사합의를 하면서 일정한 금전을 유족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형사합의금액의 기준은 없으나 현재는 통상 수 천 만원~1억원 전후로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사망 사고를 야기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 포함)에 그냥 본인이 돈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할까? 서민이라면 1억에 가까운 이 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이고 세부적으로는 형사합의 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 등의 담보이다. 적은 보험료로 이 큰 위험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라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거나 보험료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다.

실제로 지난달 필자의 강의가 끝난 후 한 보험설계사가 와서, 고객에게 운전자보험 가입을 계속 권유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마침 그 고객이 얼마 전에 생애 처음으로 야기한 교통사고가 사망 사고였다. 고객은 돈이 없어서 형사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지인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일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꼭 가입하여 민사적인 금전배상에 대비하는 한편, 운전자보험(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등의 담보)을 가입하여 혹시 모를 형사적 책임 부담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운전자보험의 월보험료는 몇 천원 대부터 비교적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운전자 본인이 사고 당했을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상해 관련 담보도 추가 구성이 가능하니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꼭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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