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직영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점주가 가맹점을 운영할 때 금전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점주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본부의 가맹사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3.6%로 나타났다.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점주 연평균 매출액이 약 4247만4000원(14.5%)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2016년 64.4%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그간 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범무처 가맹점주 경영 안정 종합 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21건) 등을 추진해왔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83.4%로 지난해(31.3%) 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가맹본부 응답 결과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점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답자 비중은 92.2%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들은 동의 비율의 경우 70%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가망점주와 공동으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은 97.9%다. 이 중 비용 공동 부담 시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 사후 정산해 청구하는 방식이 82.2%에 달하며, 행사 내용과 횟수, 비용 부담 비율 등 결정 방식은 사전 동의(54.4%), 사전 협의(37.2%), 일방적 통보(8.4%) 순이다.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해 집행 내역 통보 제도를 알고 있는 점주의 비율은 85.3%로 전년 동기(76.8%) 보다 8.5%포인트 상승했다. 집행 내역을 통보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7.1%포인트 감소한 21.7%였고, 본부와 점주가 사전 동의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62.1%로 높게 나타났다.
본부에서 필수 품목을 지정해 점주에게 판매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29.5%의 점주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가 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16.9%)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11.3%), 저급한 품질(4.4%)이 가장 큰 이유다.
필수 품목에 대한 문제 인식률은 커피 업종(50.3%)에서 가장 높았고,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필수 품목 지정은 계약 해지 및 불공정 거래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 중 갱신 시 계약 해지 언급을 받은 가맹점은 22.5%인데, 해지 사유로 필수 품목 사입이 25.8%를 차지했다.
점주들의 가맹점 단체 가입이 늘면서 불이익 경험도 늘고 있다. 가맹점 단체가 구성된 본부는 23.5%로 전년 동기(23.0%)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그 중 가맹점에 단체 가입해 활동한다는 이유로 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로 전년(2.8%)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건수가 늘면서 점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점포 환경 개선 실시 건수는 1859건으로 전년(1413건) 보다 30.9% 늘었다. 이 과정에서 점주들은 공사비 과다 청구(33.0%), 불필요한 공사 강요(19.8%), 특정 시공사와 거래 강요(18.0%)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3810건에서 3611건으로 5.2% 줄었지만 위약금 부과 비율(11.0%)은 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건수는 편의점이 30.3%로 가장 많았고, 교과 교육(23.8%), 외국어 교육(13.5%), 치킨(5.1%)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평균 위약금 부과 금액은 748만원으로 전년(665만원) 대비 83만원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광고·판촉 사전 동의 의무화, 직영점 운영 경험 의무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점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본부가 알 수 있게 해 법 준수를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율 시정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