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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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IFRS17 및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공동재보험 도입 시 보험사는 보험위험, 금리위험과 같은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할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회사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의 1단계인 공공재보험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공공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면,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꼐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통적 재보험은 전체보험료 중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위험보험료에 따른 위험보험만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에 따른 금리위험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회계처리 방식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처리하면 된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해야 한다.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의 금리위험 등도 재보험사에 이전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여력제도(RBC)도 개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은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재보험 관리강화를 위해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하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며, 보험사로 하여금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토록 하는 등 공동재보험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최소화한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의 발행은 가용자본 확대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 축소수단이란 점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허용된다”며 “또한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비교해 거래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3월 15일까지 예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보험업계의 보완적 의견청취를 위해 실무 TF를 운영하고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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