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의료자문 건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이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3분기 보험업계 의료자문 건수는 6만809건으로 전년 동기(6만5733건) 대비 7.49%(4924건) 감소했다. 2017년 3분기(7만2797건)와 비교하면 16.4%나 줄어든 수치다.

업권별로 보면 생보업계(1만4925건→1만4553건)는 2.49%(372건)가 줄어든 반면 손보업계는 같은 기간 5만808건에서 4만6256건으로 8.95%(4552건)나 감소했다.

손보업계에서 감소세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부문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와 마찰을 줄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료자문 제도는 소비자가 의료행위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와 마찰이 발생하면 제3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진료를 통해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3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상대적 ‘갑’의 입장에 있는 보험사와 유착관계가 형성돼 ‘을’인 소비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내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근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수년간 국정감사에 거론되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감액 및 부지급 근거로 악용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들이 회피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합리적 지적”이라며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민간 보험사들이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의료자문을 맡기면서 보험사와 특정 의사간 의료자문 카르텔 의심 정황이 있다고 봤다.

전 의원에 의하면 한 의사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5093만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하면서 자문수수료를 전문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받은 셈이다. 그 중 삼성화재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자문이 1190건으로 65.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전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동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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