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호 증가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 신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대비 50.1%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이다. 

지역별로 수도권 전체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0.9%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7.3% 줄었다.

지난해 신규 등록 주택수는 전년 대비 61.9%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이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호로 전년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8000호로 전년 대비 66.2% 줄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3000호로 전년 대비 62.2% 감소했다.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을 공시가격별로 보면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000호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6000호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원) 이고, 6억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이므로 최근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호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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