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소비자연맹)
(자료:금융소비자연맹)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김 모(42세, 남)씨는 M보험사에 2012년 보험을 가입한 후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 어깨, 손, 손가락 등 후유장해 90%를 진단받아 2억원이 넘는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자사 의료자문의 소견이라며 60% 장해로 청구금액의 80% 정도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시간을 끌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고액의 보험금 지급에 대해 3건 중 1건을 늑장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금소연이 2019년 상반기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건수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0.02%, 보험금액 기준으로 33.51%가 늦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평균 2.28일 이내에 지급받지만 10건 중 1건(평균 10.02%)은 6일(평균 5.7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고액 보험금일수록 늦게 지급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늑장 지급의 이유로는 92.0%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였으며, 기타 사유 7.97%, 소송 및 분쟁(0.02%)과 수사기관 조사 등이 꼽혔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생보사는 한화생명이 35.63%(보험금액 기준 49.02%)로 가장 높았다. AIA생명(13.37%), KDB생명(10.9%)이 뒤를 이었다.

보험금액 기준으로는 AIA생명이 50.95%로 가장 높았다. 청구 금액의 절반 이상이 늑장 지급된다는 의미다. 한화생명(49.02%), DB생명(46.9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자문의 핑계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려는 보험사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깎으려고 늑장을 부리는 ‘보험사 횡포’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고액 보험금일수록 늑장을 부리며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할 핑계를 찾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시간벌기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행으로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할 보험사의 악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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