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 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체 작성자 중 성별을 보면 여성이 40만8108명(70.7%)으로, 남성 16만9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으로 대다수(88.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3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에 비해 1.6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 6783명으로 상당수(71.8%)를 차지했다.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1만7818명으로, 2018년의 1만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0%)으로, 여성 3만4060명(40.0%)에 비해 1.5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상당수(80.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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