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7월부터 환매조건부매매(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은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RP는 유가증권을 매수(또는 매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다시 매도(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기준 RP 거래의 익일물 비중이 93.4%에 달하는 등 대규모 차환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적절한 유동성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RP로 자금 조달 시 보유해야 하는 현금성자산 비율을 구체화하고, 현금성 자산 인정범위, 비율산정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현금성 자산 범위는 현금, 예·적금, (외화예금, MMDA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 외에도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 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까지 포함한다. 다만 수시입출식 MMT, 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만 현금화자산으로 인정된다.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도 차등화했다. 금융당국은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은 만기에 따라 익일물 20%, 기일물은 2~3일 10%, 4~6일 5%, 7일 이상 0%로 차등 적용된다.

단, 시장참가자들의 적응기간을 위해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 이후 3분기 동안에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

현금성자산 보유기준이 되는 RP 규모도 정해 매월 직전 3개월의 월별 RP 매도 평균 잔액 중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11일까지 규정 변경 기간과 오는 4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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