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한 순간의 부주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여기에 더해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하나하나 분실 신고할 생각을 하면 골치가 아프다.

이 때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갑을 잃어버린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분실한 신용카드의 금융회사 중 한 곳에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카드사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카드까지 일괄적으로 분실 신고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먼저 카드 분실을 확인했다면 카드사에 최대한 신속하게 분실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분실을 알고도 뒤늦게 신고해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총 8개사다.

은행 13곳(기업, 농협, 수협, SC제일, 씨티, 제주, 대구, 광주, 전북, 경남, 부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발급받은 카드도 일괄 분실 신고가 가능하다. 단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과 같이 체크카드만 발급가능한 금융회사의 카드는 금융회사별로 별도 분실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용카드 분실 신고절차는 간단하다.

잃어버린 카드가 여러 장인 경우, 신고인은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신고를 접수한다. 분실 신고는 전화 접수 외에도 PC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분실 신고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 접수는 안 된다.

분실 신고를 접수한 카드사에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카드도 분실했다고 말하면, 해당 카드사는 일괄분실 신고를 받게 된다.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를 분실한 경우라면 카드사에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후 한꺼번에 분실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카드사가 해당 신고가 정상 접수 됐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니 따로 문의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가 완료되면 다시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실 일괄신고를 마친 카드를 다시 해제하려면 각 금융회사로 직접 연락해 해제해야 한다. 분실 신고된 신용카드는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 자동이체도 중단된다.

분실된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내역에 대해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실시간으로 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부정 사용을 막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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