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물론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지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진행한다.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송으로 설치된다. 현재 6명으로 지명된 특사경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감정원도 실거래 조사업무만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약 40명 규모로 창설하고 대응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480여명의 전국 특사경도 합동수사·수사 공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그동안 시·군·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영역까지 상시적인 수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현재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장된다.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다. 서울 외에 최근 아파트값 급등세를 타나냈던 경기 과천, 하남시와 경기 성남분당, 광명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대상에 추간된다.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시 30일 내 신고 의무가 생겨 그동안 계약해제 신고 의무가 없던 점을 활용한 ‘자전’ 거래 등은 철퇴를 맞는다.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21일부터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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