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 =염희선 기자>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형태로 약 4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 사례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B부부는 시세 17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했다. 이 사례는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의 검토 진행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해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2019년 12월 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면서, 국토부에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괴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2.16 대책에서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 조사팀에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부동산 거래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계획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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