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20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은 지난 1월 29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과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했다. 

국민연금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의무 부과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금위는 지난해 12월에 결정한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0.22%포인트) 및 목표 액티브위험(0.55%)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를 세부 자산별로 배분한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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