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카카오페이가 증권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지분의 60%에 해당하는 204만주를 취득해 대주주가 되고자, 지난해 4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선고 한 뒤 검찰이 항소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12월 심사가 재개됐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는 금융회사의 신속한 사업재편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등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중단 또는 심사재개 필요 여부를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매매대금 납입을 완료하면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해 증권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바로투자증권이 영위했던 업무가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세가지 였던 만큼, 카카오페이는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안에서 주식, 펀드, 부동산과 같은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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