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인·허가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해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 등은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돼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돼 왔다.

금융당국은 가명·익명정보 제공이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 분석·컨설팅 등 신용정보법이 허용한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사도 영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날부터 이들의 부수 업무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데이터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면 소득·소비성향 같은 금융데이터와 매출, 학군, 상권 등 비(非)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권에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달 중으로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 적극 검토하고 수리할 예정”이라며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제공·결합 등 빅데이터 업무를 추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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