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농어업인이라면 올해부터 월 4만원가량의 국민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농수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기준 지원금액은 신고소득 97만원 이하라면 월 보험료의 50%, 신고고득 97만원 초과면 월 4만3650원을 지원한다. 연간으로는 최대 52만3800원이 지원된다. 

연금보험료 중 50%를 국가가 부담하는데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농어업인 인정 기준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된다. 또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만약 종합소득금액 및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금액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 서식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하면 받을 수 있다. 확인서에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를 대신해서 농업인은 농지원부(세대원은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축산업등록증(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축종과 면적요건 충족)을 제출해도 된다. 

어업인은 허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권원부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증명서류를 대신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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