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월세비 마련이 시급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행위를 통해 현금을 융통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카드사로부터 불법 카드깡 업체로 적발돼 카드 거래가 중단된 적이 있더라도 가맹점명을 바꿔 다시 영업하는 경우도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 카드깡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가맹점(이하 온라인몰)은 카드사와 공식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온라인몰들은 임대료 카드결제를 통해 연체를 지울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무이자 할부로 현금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 카드납부 대행 온라인몰들은 대부분 카드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불법 융통해주는 카드깡 업체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깡 업체 중에는 지난해 8월 카드사로부터 이미 한 차례 적발돼 카드 거래 중단을 통보받은 회사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해 8월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몰 두 곳을 적발해 카드거래 중단을 통지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5항제5호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일정 수수료를 포함한 월세금액을 결제하면 임대인에게 월세값을 대신 계좌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요금납부를 가장한 불법 카드깡으로 연이자도 최대 114%에 달한다.

카드결제 중단을 통보받은 온라인몰은 당시 카드깡으로 적발됐다는 설명 없이 카드사, PG사와 협의가 지연돼 서비스를 일시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해당 온라인몰은 새로운 이름으로 임대료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대고객 공지를 하고 있다. 카드깡 업체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가맹점명을 바꾸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없이 월세 카드납부 대행 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셈이다.

카드업계는 카드깡 업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과 사후관리 부족을 꼽는다.

여전법 벌칙조항은 제19조제5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여전법상 최고 벌칙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카드사들은 제도적 장치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가맹점의 사후관리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는 온라인몰의 경우 카드사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이 없어 가맹점 심사업무와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은 카드사가 PG사를 중간거래대행업체로 해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온라인몰과 계약을 맺는 식으로 카드결제가 진행된다. 이 같은 결제 구조 때문에 불법 카드 거래를 일삼은 업체라도 적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지난해 적발된 임대료 카드깡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지 2년 만에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통해 결제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모든 카드깡 업체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후 관리도 부족해 가맹점명 변경 등을 통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 원천 차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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