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편집자 주]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노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20대 사회초년생이 추천받는 보험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이 있다. 설계사는 주로 종신보험을,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에서는 연금보험 중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한다.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데 추천받은 상품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성격이 너무 다르다.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기능을 이용하면 노후에 사망보험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는 동안 중도인출이나 약관 대출 기능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낸 보험료에 이자가 붙어 낸 돈 보다 많은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하는 목적부터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험이다. 총 소득이 5500만원 미만이라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 연 400만원 한도로 16.5%(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은행에서 주로 추천한다. 종신보험은 연 100만원 한도로 13.2%(13만2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면서 돌려받는 혜택부터 차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세밀히 살펴보면 노후에 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진다. 한 생명보험사의 상품으로 예를 들면 그 차이가 보인다.

30세 남자가 월 20만원씩 20년간 종신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인 35년 후(65세) 받돌려 받는 해지환급금은 6600만원(환급률 137.5%)이다. 낸 돈(4800만원)보다 많다. 여기에 세액공제액인 13만2000원을 더하면 총 6864만원이 65세에 돌려받는 금액이다.

같은 조건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설계하면 35년 뒤에 받는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5379만원(환급율 112%), 연복리 2.2% 가정 시 7708만원(환급율 160.5%)이다. 다만 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는 데다,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연복리 2.2%의 환급율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동안 돌려받는 세액공제액인 792만원이 더해지면 최저보증이율 가정 시 6171만원, 연복리 2.2% 가정 시 8500만원을 65세에 총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다. 이는 연금 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연금소득세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보험은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율이 높아 설계사가 자주 권하는 상품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불완전판매에 유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지를 잘 한다면 노후 활용 여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게 보험이다. 자신의 경제력과 성향을 파악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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